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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생활정보

퇴사 후 건강보험 확인 / 지역가입자 보험료 납부 / 건강보험료 줄이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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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얼마 되지 않아 국민건강보험에서 우편이 날아왔다. 회사에서 상실 신고가 완료되면서 건강보험료 종류도 바뀐다는 것인데, 덕분에 퇴사가 더욱 실감이 났다. 퇴사만 하면 다 후련하게 끝날 줄 알았겠지만, 챙겨야 할 게 정말 많다. 신경 써야 할 부분 중 하나가 건강보험이다. 이제 직장인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건강보험 종류도 바뀌는 것인데,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놔두면 건강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기 때문에 꼭 확인해야 한다.

 

 

 

건강보험-자격변동-우편-지역가입자
건강보험 자격변동 우편 통지

 

 

 

 

 

 

퇴사 후에도 건강보험료를 내야 할까?

퇴사 후에도 사업 등을 통한 소득이 있다면 당연히 건강보험을 납부해야겠지만, 소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내야 하는 이유는 뭘까? 간단하다. 소득 외에도 재산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재산으로는 금액적인 것과 자동차 두 기준으로 나뉘어 산정된다.

 

 

 

 

퇴사 후, 보험료가 상승하는 이유

소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보험료가 상승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이유는 직장에서 부담해주던 게 없어진 데에서 온다. 보통 직장가입자의 경우 직장에서 내 건강보험료의 50%를 부담해주는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순간 내가 100% 부담해야 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퇴사 후에도 내 앞으로 재산이 많고 자동차까지 있을 경우 보험료 상승 폭탄을 맞을 수 있다.

 

 

보험료 부과 체계

건강보험은 두 가지 종류로 나뉜다. 직장을 다니고 있다면 '직장 가입자', 그 외에는 '지역 가입자'로 분류된다. 

 

구분 보험료 부과 체계 [2021년도 기준]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x 보험료율(6.86%)
지역가입자 소득,재산,자동차 등급별 점수 x 201.5원

 

 

 

 

보험료 계산 방법

지역가입자 보험료 계산 방법도 정리해두었으니 아래 페이지에서 확인해보길 바란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계산 방법

직장에서 그만두게 되면, 건강보험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직장인 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의 50%를 직장에서 납부해주지만, 지역가입자의 경우 본인이 전부 납부해야 한다. 그리고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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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줄이는 방법

0. 퇴사 후, 재산/소득/자동차 모두 없다면?

내가 세대주가 아닌 이상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한 세대의 재산, 소득, 자동차 점수로 건강보험료를 계산해서 세대주가 지역가입자인 세대원의 건강보험료를 한 번에 납부한다. 그런데 내가 재산, 소득, 자동차가 없다면 세대주가 내는 보험료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하지만 세대주라면 내가 납부하는 것이므로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통해 보험료를 줄이는 것이 좋다.

 

1. 건강보험료 인상을 피하기 위해 임의계속가입 제도 활용

임의계속가입 제도는 회사를 퇴사한 사람이 지역 가입자로 변경되었을 때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인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다. 퇴직 이전 직장인이었을 때의 보험료 수준(회사/국가가 부담하던 것 제외 후 남은 50%)으로 최대 36개월 동안 납부할 수 있다. 지역가입자로 변경된 후 처음 받은 지역 건강보험료 납부 기간을 기준으로 2달이 지나기 전까지만 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니 신청하려면 변경 고지서 날아온 후 바로 신청하길 바란다. 

 

그런데 무조건 신청하지는 말고 꼭 공단에 먼저 문의를 해보자. 내 경우 지역보험료가 임의계속가입보험료보다 적게 내기 때문에 임의계소가입을 하지 않았다. 지역보험료와 임의계속가입 보험료가 얼마나 차이 나는지 공단에 전화해서 직접 물어보는 게 정확하다.

 

신청 조건

퇴사 전 그 회사에서 18개월 동안 직장인 가입자로 1년 이상 자격을 유지하였을 경우에만 가능하다. 

신청 횟수에는 제한이 없으며 퇴사 시 위 조건에만 충족하면 매번 신청 가능하다. '최대 36개월'이라는 가입 유지 기간도 재신청 시 리셋되므로 안심하고 신청하면 된다.

 

신청 방법

  1.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
  2. 방문이 곤란할 경우 유선, FAX, 우편으로 신청서 제출
임의계속(가입,탈퇴)신청서.hwp
0.02MB
(작성예시)임의계속(가입,탈퇴)신청서.hwp
0.03MB

 

 

 

2. 피부양자 신청

가족 중에 사업자나 직장인 가입자가 있을 경우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해 그 구성원의 건강보험에 들어갈 수 있다.

 

피부양자 조건

 

부양자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ex.부모-자식)관계일 경우 부양자와 형재자매인 경우
- 소득요건: 내가 사업자등록이 없고 연소득 500만원 이하면 요건 통과. 만약 사업자등록이 있어도 소득 금액이 없거나 특정 조건에 부합하면 통과.

- 재산요건: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9억원 이하 + [재산과표가 5.4억원 이하 or 합산 소득금액(사업소득 포함) 연 1천만원 이하]
- 기본요건: 만 30세 미만이거나 만 65세 이상이거나 장애인, 국가유공, 보훈대상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 소득요건: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요건과 동일

- 재산요건: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1.5억원 이하

 

 

피부양자에 대한 자세한 조건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면 된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 알아보기

퇴사 전 건강보험이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건강보험료가 인상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때문에, 보험료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한 방법들이 있는데 가족들 중 직장가입자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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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양자 신청방법

https://www.4insure.or.kr/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

 

  1.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 접속한다.
  2. 민원신고 > 자격취득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
  3. 정보 입력
  4. 필요시 자료 제출
  5. 전송

 

필요 서류

  1. 부양자인 가족 구성원이 작성한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서'
  2. 가족관계증명서나 혼인관계증명서 등 피부양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피부양자_자격(취득ㆍ상실)_신고서.hwp
0.02MB

 

 

3. 지역가입자로 유지하되, 최저 금액으로 납부한다.

이 방법은 각자 상황에 맞게 대처하면 되겠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 부과 체계를 참고하여 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보자. 자동차 같은 경우 운전을 잘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 명의로 돌리는 방법도 있겠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납부 방법

  •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각 은행에 신청해서 납부할 수 있다. 
  • 그 달의 보험료를 그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자동이체 추천)

 

 

 

그 외

장기요양보험료

우리에겐 납부해야 할 것이 또 있다. 바로 장기요양보험료이다. 건강보험의 8.51%를 장기요양보험료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모두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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