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생활정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계산 방법

반응형

직장에서 그만두게 되면, 건강보험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직장인 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의 50%를 직장에서 납부해주지만, 지역가입자의 경우 본인이 전부 납부해야 한다. 그리고 보험료 산정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미리 계산해보는 걸 추천한다. 그러면, 어떻게 산정되고 계산되는지 알아보자.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 체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 체계 (출처: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계산 방법

납부 금액 = 소득최저보험료(14,380원) + [(소득/재산/자동차 총 점수)x201.5원]

 

각각의 점수표는 아래 남겨두었으니 확인해보면 된다.

 

 

예시

퇴사 후 내 연소득이 100만 원 이하이고 재산이 800만 원 정도이고 자동차가 없을 경우
납부금액 = 14,380원 + 126점[소득1등급(82점) + 재산2등급(44점) + 자동차해당없음(0점)]x201.5원 = 39,769원

 

 

모의계산

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있는 모의계산을 이용하면 편리하다.

 

https://www.nhis.or.kr/nhis/minwon/retrieveLocalCalcView.do

 

4대보험료계산

지역보험료 모의계산과 관련하여 안내말씀 드립니다. 정확한 지역보험료 모의계산을 위해서는 과세표준액(재산)을 입력하여야 하며, 공시가격․시가 등을 입력할 경우 부정확한 보험료 금액이

www.nhis.or.kr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등급별 점수표

건강보험-지역가입자-소득-등급별-점수-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소득 등급별 점수 (출처: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지역가입자-재산-등급별-점수-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재산 등급별 점수 (출처: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지역가입자-자동차-등급별-점수-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동차 등급별 점수 (출처:국민건강보험공단)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