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에는 신경 써야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중에서도 건강보험이 있는데, 소득이 없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퇴사 후 소득이 없어지면, 납부하던 건강보험을 여러 가지로 형태로 전환할 수 있다. 그중 한 가지가 소득이 없는 구성원이 가족 중 직장인 가입자가 있다면 그 사람의 피부양자가 되어서 건강보험을 납부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런데 피부양자 기본 조건은 충족하지만 특수한 경우가 더해지는 경우도 있다.
세대, 세대분리란 무엇일까
세대란?
혈연관계의 가족이 한집에 사는 단위, 혹은 주민등록상으로 같은 주소지로 등록되어 있는 단위를 세대라고 한다.
세대분리란?
세대원들이 주소지를 이동하여 세대를 분리하는 것이다. 주의할 점은 주민등록상 주소만 옮긴다고 세대분리가 되는 것이 아니다. 여러 가지 조건이 있으니 꼼꼼히 알아보아야 한다.
건강보험 세대분리
지역 가입자의 경우 주민등록상 하나의 주소, 세대 단위로 보험료가 부과된다. 쉽게 말해 등본상 같이 살고 있는 것으로 되어있다면 보험료가 합쳐져 하나의 보험료로 고지되는 것이다. 이때 별도로 건강보험료를 내고 싶다면 건강보험공단에 세대분리를 신청하면 된다. 이를 통해 따로 납부할 수 있다. 하지만 한집에 사는 부모와 자녀의 경우 보험료를 분리해서 납부할 수 없다.
세대 분리된 경우 피부양자 등록
위에서 설명했듯이, 주민등록상 같이 살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보험료가 합쳐지며, 세대분리가 되어 있다면 각각 세대에서 따로 내는 것이 원칙이다. 직장인 가입자에서 지역 가입자로 또는 지역 가입자에서 직장인 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되는 경우에도 위 원칙을 따른다.
위와 같이 세대분리로 인한 보험료 폭탄을 막기 위해서는 피부양자 신청을 하면 된다. 부양자의 배우자나 미혼의 자녀의 경우 같은 주민등록상에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를 따지지 않지만, 그 외의 사람의 경우 다른 부양자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예를 들면 기혼의 자녀일 경우 자식이 없거나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다. 당연히 피부양자 등록에 대한 재산, 소득, 기본 요건은 갖추어야 한다.
피부양자 등록 방법은 아래 페이지를 참고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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