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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전 건강보험이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건강보험료가 인상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때문에, 보험료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한 방법들이 있는데 가족들 중 직장가입자가 있다면 그 가족 구성원의 피부양자가 되면 된다. 그렇다면 피부양자가 되기 위한 조건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알아보자.
피부양자 조건
해당 도표에서 내가 해당하는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다. 참고로 직계존비속은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의 합성어인데, 나로부터 직선으로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혈족을 말한다. 쉽게 말해 직계 존속으로 내 부모님이나 할머니/할아버지가 있고, 직계 비속으로는 내 자식이나 손녀/손자 등이 있다.
피부양자 조건 정리
부양자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ex.부모-자식)관계일 경우 | 부양자와 형재자매인 경우 |
- 소득요건: 내가 사업자등록이 없고 연소득 500만원 이하면 요건 통과. 만약 사업자등록이 있어도 소득 금액이 없거나 특정 조건에 부합하면 통과. - 재산요건: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9억원 이하 + [재산과표가 5.4억원 이하 or 합산 소득금액(사업소득 포함) 연 1천만원 이하] |
- 기본요건: 만 30세 미만이거나 만 65세 이상이거나 장애인, 국가유공, 보훈대상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 소득요건: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요건과 동일 - 재산요건: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1.5억원 이하 |
피부양자 자격 신청 방법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 접속한다.
- 민원신고 > 자격취득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
- 정보 입력
- 필요시 자료 제출
-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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