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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퇴사를 하면 직장인 가입자에서 지역 가입자로 전환된다. 직장에서 국민연금 직장인 자격 상실 신고를 정상적으로 했다면, 아래와 같은 고지서가 곧 날아올 것이다. 보통 퇴사 후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지서가 날아오고 최대 2개월 이내에 모든 신고/신청을 끝내는 게 좋다. 고지서를 자세히 살펴보면 뒷면에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가 있는데, 직접 내방하거나 팩스로 보낼 시에 사용하면 된다.
지역가입자 전환 됐는데 신고까지 해야 해?
퇴사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었어도 사업등록증이 있거나 소득이 있거나 국민연금을 계속 납부하고 싶다면 자격취득 신고를 해야한다. 최소 소득으로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금액은 아니다. 이것도 부담스러워 납부 유예를 하고 싶다면 아래 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제출 방법
1.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한다.
2. 메뉴-전자민원-개인민원
3. 개인서비스-신고/신청으로 들어간다.
4. '지역 자격취득대상자의 소득신고'를 클릭한다.
5. 아래 개인고객 정보란을 입력한 후, 신고서 작성하기 버튼을 클릭한다.
6. 월 소득액을 최소 100만원으로 입력한다.
월 소득액은 33만원 이상의 금액을 적으면 된다. 하지만 100만원 이하의 금액을 원할 시 공단에 소득금액증명원을 보내야 가능하다. 더 납부하고 싶다면, 월 소득액을 더 크게 입력해도 상관없다.
7. 정상적으로 처리되었다고 화면이 나오면 신고가 완료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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